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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학대 피해자' 주장한 日아베총리 총격범…법원, 무기징역 선고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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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학대 피해자' 주장한 日아베총리 총격범…법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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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 야마가미 데쓰야(4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1일(현지 시간) 일본 NHK 등에 따르면 나라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은 야마가미가 제작한 사제 총이 권총 등에 해당하고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에 따른 '발사죄'도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30분쯤 나라시 긴테쓰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병원으로 옮겨진 아베 전 총리가 과다출혈로 숨지면서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 동기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신자인 어머니의 과도한 종교 활동이었다. 당시 야마가미는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났다. (아베 전 총리가)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가정연합은 오래 전부터 일본 우익 세력과 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의 성장 과정과 어머니의 종교 활동으로 인한 가정 붕괴가 범행 동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였다. 검찰은 "아베 전 총리는 가정연합 피해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 선택됐다"며 성장 환경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야마가미 측은 '종교 관련 학대 피해자'로 규정하며, 미래를 상실한 상태에서 절망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친형의 극단적 선택 등 가정사가 범행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징역 20년 이하'의 선처를 요청했다.


야마가미는 법정에서 어머니가 가정연합에 고액 헌금을 하며 가정이 붕괴됐고, 이에 반대하던 형의 죽음 이후 복수심이 커졌다고 진술했다. 아베 전 총리를 겨냥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정연합의 정치 관계에서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이 사건 당시 총기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심리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사제 총이 권총 등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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