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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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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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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식당서 성추행 혐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아시아투데이 최인규 기자 = 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컬리에 가정간편식(HMR) 등을 납품하는 업체 넥스트키친의 대표를 맡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지난 2024년 사업보고서상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관계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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