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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색동원 피해자 대리인 “강화군 심층조사 보고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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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색동원 피해자 대리인 “강화군 심층조사 보고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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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색동원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21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색동원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심층조사 보고서 작성 당시 피해자들의 비언어적 표현은 비장애인들의 진술과 같습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2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강화군이 심층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화군은 피해자 1명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이 신청한 것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비공개 통보를 받은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또다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서나 피해자의 얼굴이 찍힌 영상 등은 무조건 정보 공개 대상”이라며 “(강화군이 만든) 심층조사 보고서는 작성 주체가 연구소이고 연구원 의견이 기재된 것이다. (강화군이) 이를 제3자 진술서로 판단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비장애인처럼 언어로 진술할 수 없고 비언어적 표현, 몸짓 등으로 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비언어적 표현 등을) 연구원이 글로 풀어서 쓴 것이라면 그건 피해자의 진술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외국인과 통역 관계로 생각하면 된다. 외국인 진술을 통역한 것과 같다고 보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했다.



색동원 시설장의 범행 배경으로는 폐쇄적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을 꼽았다.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은 언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외부인과의 접촉이 쉽지 않은 환경에 있었다”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있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시설장은 주로 피해자들이 생활하던 방 안에서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1개 방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다른 피해자들이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률 대리인은 “미성년자 아이들의 경우 학대 행위를 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학대로 인정된다”며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해도 이를 주변에 말하기 어렵다. 누군가 물어보지 않으면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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