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징역 6개월 유지
춘천지법.(뉴스1 DB) |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차량털이'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1일 재물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5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강원 원주의 한 공터에서 주차돼 있던 한 벤츠 차량의 조수석 유리 창문 틈에 드라이버를 꽂은 뒤 힘껏 당겨 깨뜨려 약 146만 원의 수리가 들도록 차의 창문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티셔츠 1장과 수납공간인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USB 7개(시가 합계 24만여 원 상당)를 가지고 가는 등 총 164만 원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2021년 동종범행에 따른 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뒤에도 폭행, 협박, 모욕 등 다수의 고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기록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봤다"며 "A 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정들은 원심 평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등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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