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3년 이상 영업 소상공인 대상, 총사업비 70% 지원
3년 이상 영업 소상공인 대상, 총사업비 70% 지원
남원시청 전경 [사진=서울경제TV DB] |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쾌적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2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약 64개소 내외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가 내·외관 개선과 필수 시설·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남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이며, 옥외간판 교체, 외부 도색 및 외벽공사, 차양막 설치, 내부 도배·도색·바닥·조명 공사,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구입 등이 지원된다. 다만 컴퓨터, 가전, 가구 등 자산 취득성 물품과 영업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이후 재산세 납부액, 매출액, 사업 영위 기간, 거주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상가환경 개선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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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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