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을 보상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6급 이하 공무원(임기제 포함)을 대상으로 월 최대 2회 적극행정·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 예정이다.
부여된 마일리지는 2점당 1만 원 상당 상품권이 보상되며, 시는 기존 차등 지급에서 벗어나 직관적 보상 체계를 도입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연말까지 6급 이하 공무원(임기제 포함)을 대상으로 월 최대 2회 적극행정·규제개선 사례에 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줄 예정이다.
안성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부여된 마일리지는 2점당 1만 원 상당 상품권이 보상되며, 시는 기존 차등 지급에서 벗어나 직관적 보상 체계를 도입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일 과제는 최고 점수 1회만 인정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잘한 일을 즉각 보상해 창의적 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시민 체감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실천한 만큼 마일리지가 쌓이고 쌓인 만큼 보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의 자율적 적극행정 확산과 적극행정 문화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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