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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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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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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자]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많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이 성공해 헌법 질서가 무너질 경우, 이를 회복하는 게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따라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선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것이다.


■ 함의① 비상계엄은 내란=이번 선고의 함의는 상당히 크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연결하지는 않았다.


■ 함의② 한덕수 총리의 죄=또다른 함의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혐의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셋째,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 받았다.



재판부는 이 3가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한 전 총리의 혐의 유무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개입한 행위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는 유죄로 봤고, 허위공문서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2월 19일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사형을 구형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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