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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기사 폭행·택시 훔쳐 몬 순천시 간부공무원 영장

뉴시스 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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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기사 폭행·택시 훔쳐 몬 순천시 간부공무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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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순천경찰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순천경찰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변재훈 기자 = 만취해 타고 있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전남 순천시 간부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1일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순천시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10분께 순천시 조곡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몰고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밤사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A씨는 정차한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가 내리자 택시를 빼앗은 A씨는 홀로 3㎞를 운전하다 길거리에 멈춰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순천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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