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중부매일 언론사 이미지

충남교사노조 "與 주도 통합법, 교육자치 훼손… 정치판 전락"

중부매일
원문보기

충남교사노조 "與 주도 통합법, 교육자치 훼손… 정치판 전락"

서울맑음 / -3.9 °
[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충남교사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 예정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을 문제 삼았다.

교사노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그 피해는 예외없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근 입수한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기존에 논란이 됐던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다만 통합특별시조례를 통해 현행법에 정해진 바와 다르게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육장의 자격·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감이 해당 조항에 근거해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안의 편성, 인사관리 등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는 이 조항이 교육을 정치의 영향권 아래에 둘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이들은 "교육장은 지역 학교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교육행정의 핵심 축"이라며 "이 조항은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을 법률이 아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조례는 지방의회 다수와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이 정치에 흔들리면 학교 지원은 불안정해지고 행정 판단은 일관성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기존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던 예산안 편성과 인사관리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면서 권한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고도 했다.

교육을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경제·과학 중심 기본계획의 하위 항목에 편입한다는 내용도 논란이 됐다.


노조는 이 대목에서 특히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해 교육부 장관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안에 따르면) 교육은 더 이상 독립된 정책 영역이 아니다.

교육감은 결정권자가 아니다.

단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같은 항목으로 묶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사실상 전면 포괄 위임 조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교육 영역까지도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 구조에서 교육자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은 과기부 장관, 교육·대학 관련 사항은 교육부 장관하고만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시 됐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의 핵심 운영 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한 점도 교육 기준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이 교육자치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과 통합시 교육감의 상주 지역 등은 법안에 담기지도 않았다"며 "교육감을 구조적으로 배제한 채 교육 정책을 추진해도 정당하다고 보는 이유와 통합법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근거도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답변 없는 입법은 합의가 아니라 졸속 강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 법은 교육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정치권이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별법 추진을 강행한다면 충남교사노조는 교육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

통합의 실패는 행정이 아닌 아이들이 떠안게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교육장 임용 체계 변경 규탄… 인사권 장악 및 행정 일관성 상실 우려시장 수립 기본계획 하위 항목 편입 독소 지적… 독립적 결정 구조 붕괴 경고초·중등교육법 운영 기준 위임 비판… 학생·학부모 피해 방지 강력 대응 예고 충남교사노조,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