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선출직평가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 절차다.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비례포함), 기초의원(비례포함) 출마를 희망하는 권리당원이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지난 2022년 6월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적격 판정을 받은 출마 예정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 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민주당 당적을 갖고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예비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당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해 출마할 경우 영구 복당 불허(당헌 제4조 3항 2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