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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동…입법 대응·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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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동…입법 대응·특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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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잎새 기자] 충남도의회가 이번 회기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먼저 도의회 소속 의원 27명은 20일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영호 의원(국민의힘·서천2)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기반이 될 특별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요구했다.

국회에 작년 10월 각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가 의결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음에도 현재까지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신 의원은 "충남도와 대전시는 오랜 기간 행정·산업·생활권을 공유해 온 공동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광역 단위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과학·경제 기능을 연계해 중부권 핵심 성장축을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으로 '5극 3특'을 제시하는 등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특별법 심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도 4차 회의를 열고 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의 동향 ▷향후 입법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방안 ▷도의회 차원의 행정통합 대응 전략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충남도의 행정통합 실무 준비단 구성·운영 상황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행정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 자리를 통해 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으로 현 충남도의회 청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회의에 참석한 구상 의회사무처장은 "우선 대전시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만 두 의회의 의원 수만 합쳐도 70명이 넘는다"며 "도의회 본회의장의 경우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해당 인원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상임위원회 운영 등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물리적 공간 기준 도의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 방향이 제시되고 국회 입법 논의가 병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특위는 향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국가적 과제로서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20일 임시회 본회의서 특별법 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통합 시의회 본회의장으로 현 청사 활용 방안 논의도 충남도의회,대전충남,행정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