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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급

뉴시스 고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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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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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영 공백 완화…최대 90만원 현금 지원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출산이 곧 소득 중단과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본인 출산 시 출산급여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6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군산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되며, 출산휴가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증빙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며, 접수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출산과 경영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구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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