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만 원 넘게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서울시가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새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00여 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넘겨받아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한 38살 정 모 씨고, 법인 최고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새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00여 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넘겨받아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 원을 체납한 38살 정 모 씨고, 법인 최고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업체로 취득세 76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새로 체납한 액수 가운데 68.4%를 차지하는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추적으로 체납 징수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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