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형보다 높은 이례적 형량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추가 심문을 거친 뒤 증거 인멸을 우려해 법정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행위로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 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선 "정의는 살아있다", "사법부의 살아있는 양심"과 같은 긍정적 의견과 "내란 본류 재판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란으로 규정한 것인가?"라는 비판적 의견이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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