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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막을 수 있었던 내란 방조·가담"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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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막을 수 있었던 내란 방조·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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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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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별도 구속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를 단순 방조한 데 그치지 않고, 내란 실행 과정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의무를 외면한 채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계엄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는 데 기여함으로써 내란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 추진도 수용하거나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해제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침묵과 묵인을 통해 내란이 진행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을 두고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 친위쿠데타”라며 “기존 내란 사건과 비교해도 경제·정치적 충격이 매우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이른바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으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부분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후 선포문에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엄중한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어 “12·3 내란은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해 종식됐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함께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우두머리·중요임무 종사·부화수행으로 역할을 나눠 구성요건을 정한 필요적 공범 범죄인 만큼,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라 중요임무 종사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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