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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보다 높은 중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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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보다 높은 중형'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민주주의 뿌리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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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포인트경제]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로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열린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회와 정당 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것은 헌법이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정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민주주의 신념 자체를 흔든 것으로, 그 위헌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고 질타했다.

내란 성공할까 봐 의무 외면... 국무총리 책임 방기 지적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 발생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적법한 절차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양형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내란의 실행을 가능케 한 필수적인 '중요임무 종사자(정범)'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후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폐기한 혐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중형 선고 직후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으며,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구속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최고위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가담할 경우 예외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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