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아동 권리협약(UNCRC)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인공지능과 아동 권리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ild Rights)’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열린 '제24차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이사회 그룹 회의’ 일정 중 공식 발표된 이번 성명은 AI 설계부터 개발 및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이 시급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 아래 마련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아동 권리협약(UNCRC)이 지난 19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24차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이사회 그룹 회의 일정 중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참여한 '인공지능과 아동권리 공동성명'의 서명식이 진행되고 있다. ⓒ초록우산 |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아동 권리협약(UNCRC)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인공지능과 아동 권리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hild Rights)’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열린 '제24차 아동 온라인 보호를 위한 이사회 그룹 회의’ 일정 중 공식 발표된 이번 성명은 AI 설계부터 개발 및 배포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아동 권리 기반 접근이 시급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 아래 마련됐다.
성명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독자적인 권리 주체로 인식할 것을 명시하고, 인공지능이 유해 콘텐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고를 담았다. 또 국가의 아동 권리 기반 AI 거버넌스 국제법에 따른 유엔 기구와 기타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의 아동권리 기반 AI 거버넌스 책임•책무성 및 투명성 아동 안전 데이터 보호 프라이버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 비차별과 포용 아동 참여 기후변화를 포함한 AI 및 환경 역량 강화 교육•과학 및 인식 제고 등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11가지 핵심 권고 사항이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오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둔 상황으로, 앞으로 초록우산은 이번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이 인공지능 관련 국내 법과 정책에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아동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방패법’ 도입 촉구 등의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초록우산은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온라인 세이프티’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방> <디지털불법콘텐츠 지금 끝내야할 때> 캠페인과 함께 온라인 세이프티 아동보고서 발간 등 정부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록우산 온라인 세이프티 아카이브 웹페이지도 개설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AI가 일상 속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아동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장치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며 "이번 공동성명을 계기로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도 아동 안전과 권리가 최우선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세이프티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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