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못 막았나" "그 자리서 뭐했나" 호통·직설화법 화제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도…단호한 소송 지휘 눈길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도…단호한 소송 지휘 눈길
발언하는 이진관 판사 |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기까지 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범죄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당초 특검팀은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방조범 규정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법리상 죄명은 그 아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한 단계' 낮추면서도, 실제 형량은 오히려 특검 구형량의 절반 이상 더 무거운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예비판사는 2년간 재판 경험을 쌓은 뒤 정식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현재는 폐지됐다.
이후 서울고법 예비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통상 주요 코스로 인식되는 자리 가운데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법원행정처 근무만 제외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대표적 엘리트 코스를 밟아 역시 중요 자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맡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로 발령받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을 지휘하며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비상계엄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하지 않은 이들을 호되게 질책하는 '돌직구' 발언이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24일 피고인 신문을 받던 한 전 총리를 향해 이 부장판사는 "최상목(전 경제부총리)이랑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재고해달라'고 할 때는 피고인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왜 주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책했고, 이에 한 전 총리는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명하던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사십몇년 동안 없었고"라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하기 전에"라고 꼬집기도 했다.
발언하는 이진관 부장판사 |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국무위원에게도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책임을 주지시켰다.
같은 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라며 "국무회의 이유도 모르고 갔다가 검찰 조사 받고 변호사비 들고 법정까지 나와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신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며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의 국무위원도 있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안하셨죠"라고 질책했다.
그제야 박 전 장관은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러한 이 부장판사의 지휘 스타일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벗어나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동시에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공개 재판을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국정 주요 인사들을 엄중히 꾸짖는 사법부의 모습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질서를 깨트리는 이들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여지 없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민사재판이 아닌 이상 선서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에도 이 전 장관은 "해석의 나름"이라고 맞섰고, 이에 이 부장판사는 "제가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하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이 조서에 자신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남겨달라며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 부장판사는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라고 날카롭게 되묻기도 했다.
같은 날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재판부를 모욕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권 신청이 거부당하자 방청석에서 발언을 시도한 점, 별도로 열린 감치 재판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모욕성 발언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첫 번째 감치 선고 이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가 감치 집행을 거부하자, 이 부장판사는 이어진 속행 공판에서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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