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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심의위 규정 준수해야"…각 대학에 협조 공문

연합뉴스TV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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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금심의위 규정 준수해야"…각 대학에 협조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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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1일) 전국 대학에 '등록금심의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의 등록금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대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록금심의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등록금심의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학마다 설치된 등록금심의위는 등록금 결정을 위한 법정 기구입니다.


대학은 교육부가 매년 정하는 인상 상한률을 토대로 교직원과 학생, 전문가 등으로 꾸려지는 등록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등록금을 결정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고시한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률은 3.19%로 최근 3개 연도(2023년∼202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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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jack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