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서울경제 성채윤 기자
원문보기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1심 징역 23년···법정구속

속보
트럼프 "푸틴,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 수락"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고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양형에 관해선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았다”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달리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