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12년간 애 맡긴 외삼촌…'내가 키우겠다' 데려가선 보호시설 보냈다"

뉴스1 신초롱 기자
원문보기

"12년간 애 맡긴 외삼촌…'내가 키우겠다' 데려가선 보호시설 보냈다"

서울맑음 / -3.9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12년간 조카를 키워온 20대 여성이 아이의 친부인 외삼촌이 데려간 뒤 아이와 생이별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여성 A 씨는 중학교 시절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중, 외삼촌 B 씨로부터 "빚쟁이를 피해 한 달만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맡게 됐다.

그러나 B 씨는 이후 3년 가까이 연락을 끊었다. 아이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아프자 A 씨와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해 B 씨를 찾았고, B 씨는 수술비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그 돈을 사채로 마련했다며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 씨와 어머니는 B 씨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됐다. 아이의 친엄마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 혼전 임신으로 아이를 낳은 B 씨 부부는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한 채 PC방에 갔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이 신고하면서 아이를 한 차례 보호시설에 맡기는 일까지 있었다.

결국 A 씨의 어머니는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했고, B 씨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다. A 씨 가족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생계를 이어가며 아이를 키웠다. 그 사이 B 씨는 아이 명의로 나오는 아동수당과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A 씨와 어머니는 양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B 씨는 지급하지 않았고, "갑자기 소송을 당해서 내가 큰 충격 받았다"라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A 씨의 어머니가 50대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이는 A 씨를 친누나로 알고 지낼 정도였다.

비보를 접한 B 씨는 "첫째 아이를 다시 돌려달라.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키우겠다"며 설득하며 손해배상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러나 아이를 데려간 뒤 이틀 뒤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B 씨는 A 씨의 연락처를 차단했고, 이후 아이를 다시 보호시설에 보냈다.


A 씨는 "아이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잘 지내는지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보호시설 측은 친부의 동의 없이는 면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