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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놀이’ 김건희, 경찰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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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놀이’ 김건희, 경찰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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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근정전 어좌,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경복궁 근정전 어좌,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도 앉을 수 없는 경복궁 근정전의 조선 임금 어좌(의자)에 올라가는가 하면 출입금지 영역인 종묘 전각을 지인들과의 차 모임 장소로 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김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지난해 11~12월 자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국가기관의 공무집행·관리행위를 방해한 혐의 등이 드러나 21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김 여사는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 접견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2024년 종묘 망묘루에서 휴관일에 차담회를 열었다. 2023년에는 광화문 월대·현판 복원 기념 행사를 사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경복궁을 돌아보면서 근정전 어좌에 앉았으며, 단순 전시 관람 수준을 넘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들어가 시찰하는 등 국가유산 사무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 권한을 넘어 국가유산청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산청 쪽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지인들과 사적인 용도로 차담회를 열어 물의를 빚은 종묘 망묘루 내부. 임금이 종묘 전각을 내려다보며 선왕들을 떠올렸던 공간으로, 평소에는 내부에 출입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 제공

지난 2024년 9월 김건희 여사가 지인들과 사적인 용도로 차담회를 열어 물의를 빚은 종묘 망묘루 내부. 임금이 종묘 전각을 내려다보며 선왕들을 떠올렸던 공간으로, 평소에는 내부에 출입할 수 없다. 국가유산청 제공


이와 더불어 김 여사가 2024년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들과 차담회를 열 당시 모임 목적을 알리지 않고 국가유산청 직원들을 배제한 채 진행해 국가유산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는데도 이를 막지 못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해제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빌려가 논란이 됐던, 궁궐 등에서 활용 중인 재현 공예품 등은 별도 관리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감사 조치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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