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나눠주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장은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위선적이고 허구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만 만들었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통해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돼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매우 미흡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바탕으로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선 정부의 지원안을 두고 "시혜적 성격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4년간·최대'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처럼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정부 구현이었지만, 정부 발표는 이를 훼손했다"며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이 또 다른 중앙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빠져 있다"며 "조직·인사권을 포함한 자치권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충남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포함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 과정"이라며 "여야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해야 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