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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대가 억대 수뢰' 전 경기광주시 공무원 2심도 실형

연합뉴스 류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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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편의 대가 억대 수뢰' 전 경기광주시 공무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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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공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경기 광주시청 국장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법원 종합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금품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B씨의 동업자 C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피고인이 뇌물을 반환했다는 사정은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3∼9월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사업 주무국장(4급)으로 재직하면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와 C씨로부터 현금 1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퇴직 후인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 급여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업해 사후수뢰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B씨 업체는 쌍령공원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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