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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이뤄진 색동원…피해자들 2차 가해도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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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이뤄진 색동원…피해자들 2차 가해도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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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건물 전경. 독자 제공

색동원 건물 전경. 독자 제공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방 안에서 성적 학대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다른 피해자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와 피해자 쪽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입소자들이 주로 성적 학대를 당한 곳은 이들이 생활하던 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방은 1인1실이 아니라 다인실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시설장이 같은 방에 생활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행하는 성적 학대를 목격했다고 한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면서 목격자였다”고 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다른 방에서 이뤄지는 범행 소리를 들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사회복지시설인 색동원은 폐회로티브이가 공용 복도 등에 설치돼있다. 하지만 입소자들이 생활하는 방은 인권 문제 등으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폐회로티브이에 증거가 남는 것을 피하려던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와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강화군은 색동원 입소자 및 퇴소자 19명을 심층 조사한 보고서를 피해 당사자의 정보공개청구에도 전면 비공개하고 있다. 강화군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한 정보공개법 9조다.



하지만 피해자 쪽은 수사 기록이라도 피해 당사자의 증언은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쪽은 강화군의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한 상황이다. 만약 다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피해자 쪽 법률 대리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비장애인이 아니어서 본인의 진술을 언어로 할 수 없고 몸짓 등으로만 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그런 행동을 글로 풀어서 쓴 것인데 이는 사실상 피해자들의 진술이라고 봐야 한다”며 “보고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아니었어도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승욱기자

21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승욱기자


한편 공대위는 이날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인권 유린이 확인된 색동원을 즉각 시설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보건복지부도 장애인복지에 관한 상위기관으로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피해회복 가이드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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