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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혜훈 '반포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소환

뉴스1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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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혜훈 '반포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고발한 시민단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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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경찰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청약을 신청해 70억 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21일 소환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 후보자와 그의 남편 김 모 씨, 장남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김 대표는 조사에 앞서 회견문을 통해 "고위공직자인 장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겸비해야 하고 부정 축재나 불법적인 재산 증식 행위를 저질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혜훈은 서울 반포동 고급 아파트를 당첨받기 위해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장남을 마치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거짓으로 가점을 받아 분양받은 지 1년여 만에 무려 90억이 된 로또 아파트를 당첨받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남편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약 54평 청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결혼한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룬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후보자의 장남은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지만, 청약 마감 전후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8월 청약에 당첨됐고, 공급가액 약 36억 원을 완납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70억 원대 시세에 거래되며, 이들 부부는 3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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