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선고기일에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선고기일에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에 대해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발령됐고 다수 군인·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등 점거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한 지역을 해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포고령은 헌법 절차에 의하지 않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주의를 소멸하고 언론출판 금지를 시행해 헌법과 법률 기능을 소멸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갈 때 만류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필요성 동의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며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기소됐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