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계엄군에 맞서 국회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해 내란 종료"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