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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12·3 ‘내란’ 심각성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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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12·3 ‘내란’ 심각성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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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반등 출발…다우 0.34%↑ 나스닥 0.22%↑
‘15년형’ 구형량보다 8년 많은 중형 선고
“비상계엄, 국헌 문란 목적 내란” 첫 규정
“헌법·법률 경시, 민주·법치 신념 해쳐”
6시간 종료엔 “맨몸 맞선 국민이 끝낸 것”
한덕수 “재판부 결정 따를 것” 심경 밝혀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고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짧은 시간에 내란이 끝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았다”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앞으로도 봉합이 쉽사리 이뤄질 것 같지 않다. 피고인은 달리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법원은 이날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 한 것”이라며 “또 헌법상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시행해 기능을 소멸시키려 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즉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다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며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피고인은 이상민이 이 조치에 따르지 않도록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던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부를 가만히 바라봤다. 법정구속을 결정하기 위해 신문을 진행할 때는 “재판부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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