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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