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 내란 해당”
“한덕수, 헌법 수호 의무에도 가담 선택”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 입어”
“한덕수, 헌법 수호 의무에도 가담 선택”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 입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세연·양근혁·안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지 않고 내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21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주문까지 읽은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절차를 진행했고, 약 4분 후 결국 법정구속 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에서 정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테타’라고도 불린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을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했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