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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 선고… 법정 구속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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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징역 23년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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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윤석열(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오랜 기간 공직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훈장을 받았고, 고령이고 전과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된다.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많다”며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어,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며 “(선진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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