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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건전성부담금 상반기 한시 면제…환율 상승 압력 완화

뉴스1 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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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건전성부담금 상반기 한시 면제…환율 상승 압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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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출연금 요율 상향·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연장 등 금융부담 완화

전통시장·관광업계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으로 현장 부담 경감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3/뉴스1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3/뉴스1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단기 외채 부담을 줄여 외화유동성을 확충하고, 환율 급등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요율을 상향하고,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를 연장하며, 전통시장과 관광업계의 부담을 낮추는 등 현장 부담 완화에도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직무대행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조정,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연장,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조정, 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 면제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면제된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회사의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단기 외채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다.

단기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여력을 늘려, 달러 수급 불균형에 따른 환율 급등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단기외채·총외채 비중이 21.9%로 최근 3년 평균(23.8%)을 밑도는 등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면제가 국내 외화유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변경안은 고시를 통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기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에서 외화유동성 여력을 늘려, 달러 수급 불균형에 따른 환율 급등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상향한다. 은행권은 0.06%에서 0.1%,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오른다. 출연금은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리 인하와 금융 접근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도 내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정유사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하는 제도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와 유류비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유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전자상거래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거래량이 유지되거나 늘면 환급률 100%, 1~10% 감소 시 80%, 11~20% 감소 시 70%, 21% 이상 감소 시 50%가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일부 조정된다.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높은 교통유발계수(5.46)가 적용되던 전통시장은 1.68 수준으로 낮아진다. 4·5성급 관광호텔 역시 최근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계수가 하향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 계수가 신설되는 등 산정 기준이 손질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등 관련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주문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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