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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유벤투스와 임금 분쟁서 승소…"980만 유로 환수할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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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유벤투스와 임금 분쟁서 승소…"980만 유로 환수할 권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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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 사진=GettyImages 제공

호날두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가 전 소속팀 유벤투스와 벌인 급여 지급 관련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디 애슬레틱은 21일(한국시각) "유벤투스가 호날두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유벤투스가 2024년 호날두에게 지급한 980만 유로(약 169억 원)를 환수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분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체결된 급여 삭감 합의의 유효성과 호날두가 2021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뒤에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약 2000만 유로의 미지급 급여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유벤투스는 호날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항소했지만, 이탈리아 토리노 노동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 2024년 4월 열린 공판에서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호날두는 코로나19로 인한 구단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유벤투스 시절 급여의 일부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금액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른바 '호날두 문서'(Ronaldo paper)로 불린 이면 합의서를 근거로 1960만 유로의 미지급분 임금을 요구했다.


중재위원회는 급여 유예 합의가 무효라는 호날두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벤투스의 사기 행위 역시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유벤투스에게 미지급 금액의 절반과 지연 이자,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유벤투스는 해당 금액을 지급했지만 다음 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호날두는 맞소송을 통해 전액 지급 및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결국 토리노 노동법원이 유벤투스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호날두가 보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9년간 활약한 뒤 2018년 유벤투스로 이적했다. 그는 유벤투스 소속으로 134경기에 출전해 101골 28도움을 기록하며 두 차례 세리에A 우승을 달성했다. 이후 그는 2021년 8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했고,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에서 뛰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