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금융사기 유도 등 신종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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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설공단(이사장 김규덕)은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해 개인 계좌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과 협력업체에 피싱 범죄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칭 범죄는 ▲나라장터 입찰 및 계약정보 악용 ▲공문서 및 명함 위조 등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해진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범죄자들은 나라장터(G2B)에 공개된 실제 계약명과 담당자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우호적인 계약 관계를 빌미로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을 유도하거나 위조된 구매확약서를 보내 대납을 요구하는 수법이 확인됐다.
공단은 어떤 때에도 금융상품 가입이나 물품 대리 구매를 부탁하지 않으며 절대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관련 모든 사항은 공단 사무실 유선 전화를 통해서만 진행되고 개인 휴대전화나 문자를 통한 계약서 송부 및 서명 요청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응대를 중단하고 공단 재무회계팀이나 담당 부서 유선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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