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대국민 담화문, 비상계엄 포고령, 이상민이 지시받은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윤석열이 반국가세력인 국가를 척결하겠다는 이유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경력을 동원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특정언론사의 확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해 형사처벌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을 시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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