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대한민국 책임 인정" 밝히면서도
"손익상계 보면 책임질 부분 남아있지 않아" 판단
"손익상계 보면 책임질 부분 남아있지 않아" 판단
[서울=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재차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21일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앞서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는 국가와 제조사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이외 한빛화학,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세퓨가 피해자 3명에 각 800~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의 배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미 손익상계를 보면 대한민국이 책임질 부분은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4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중 3명에게 위자료 300~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관련법상 구제급여조정금 일부를 받은 원고 2명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 양측이 모두 상소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최초 판결은 2023년 11월 나왔다.
대법원은 피해 등급과 무관하게 피해 증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고, 피해자 김모씨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6명이 제조사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15일 원고 패소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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