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이틀째인 지난해 11월 7일 사고 현장. 권도현 기자 |
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시방서와 다르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으며,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발파를 앞두고 미리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잘라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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