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휴대폰 소지 이유로 한 달 정학? 中 고교 징계 논란 [여기는 중국]

서울신문
원문보기

휴대폰 소지 이유로 한 달 정학? 中 고교 징계 논란 [여기는 중국]

속보
소방청 "전남 광양 산불 야간 진화에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달간 정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홍싱신문 캡처

중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달간 정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홍싱신문 캡처


중국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한 달간 정학 처분을 받으면서, 징계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는 “과하다”라는 의견이지만 오히려 교육 당국은 “학교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일정 부분 합리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21일 홍싱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산시성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학부모 송모씨에 따르면, 딸은 지난해 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해왔다. 문제의 휴대전화는 지난해 12월 17일, 기숙사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학교 규정상 학생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우 한 달간 정학이라는 내부 방침에 따라, 딸은 올해 1월 7일부터 집으로 돌아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씨는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준 이유는 주말에 연락하고, 메신저로 생활비를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며 “학교가 교육적 지도나 교내 봉사, 반성문 작성 같은 조치를 택할 수 있었는데 곧바로 장기 등교 정지는 과도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딸은 입학 초기 성적이 중하위권이었다가 현재 중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간의 교육 공백은 앞으로의 학업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다.

학생 본인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송양은 “그동안 휴대전화를 담임에게 맡겨 왔지만 이제 더는 받아주지 않았고, 다른 교사에게도 보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결국 어쩔 수 없이 기숙사에 두었고,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공책 사이에 끼워 두었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담임교사 출장으로 처분이 늦어졌고, 학교로부터는 2월 7일 이후에야 등교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은 “학기 초부터 휴대전화 반입 금지를 여러 차례 공지했다”며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교육청 역시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해당 규정이 있고 학부모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규정을 어긴 이상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완전히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생 관리의 통일성을 위해 일정한 합리성은 있다”며 “추가 민원이 제기되면 관련 부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중국 규정상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장기 정학이나 사실상의 퇴학이 금지돼 있다. 중국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징계가 학습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징계여야 한다”, “한 달 등교 정지는 주객이 전도됐다”, “선생님도 학교에 휴대폰 가져오지 말아라”, “선생님도 안 받아주면 학생은 휴대폰을 어디에 두란 말이냐”라며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 역시 “학교는 법과 규정에 따라 관리할 권한이 있지만, 학생의 재산권·사생활·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징계의 목적은 배제가 아니라 성장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정 중국 통신원 ymj0242@naver.com



    ▶ 재미있는 세상[나우뉴스]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