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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 AI 산업 지원책 닻 올린다...AI기본법 본격 시행

파이낸셜뉴스 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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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 AI 산업 지원책 닻 올린다...AI기본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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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진흥책 시행...규제는 1년 이상 미뤄
기업 애로 해소 위해 지원 플랫폼 운영
"법 시행이 완성 의미 아냐...언제든 개정의 문 열어놔"


AI 기본법 주요 내용. 연합뉴스

AI 기본법 주요 내용.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년마다 범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기본 전략을 새로 만들고 AI데이터센터나 테스트배드 등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정부가 학계와 기업의 AI 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표준화·기술검증 기반을 만들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진흥의 수단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진흥과 AI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 기본법은 AI산업 진흥을 이끌어낼 진흥법 성격이며, 필요 최소한의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도 1년 이상 계도 기간을 마련해 기업들이 법 적용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I 진흥 3대 키워드 '거버넌스·R&D·실증'
AI 기본법은 AI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시했다. 정책 거버넌스를 정립한 것이다. AI 연구개발과 학습용 데이터 지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기업의 AI 도입과 활용 확산을 위한 실증 기반도 강화했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을 명시하고,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시험 시설을 기업에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AI 기업들이 정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인식하고, 데이터와 인프라 지원을 받아 만들어낸 서비스를 실제로 실증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계도 기간 1년 이상...규제는 후순위
AI 기본법은 투명성·안전성·고영향AI의 3가지 주요 규제조항이 있다. 고영향 AI는 실제 위험성이 높은 AI만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업무에 사용되는 AI가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현재로서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 정도만 이에 해당한다는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는 초거대 AI 사업자의 기준은 학습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모델로, AI 설계 목표와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아직 국내외 시장에서 이 기준에 도달해 즉각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모델은 사실상 없다. AI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생성물 표시 의무'는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구글, 오픈AI 등 해외 빅테크 기업도 포함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은 법 시행 이후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둬 시장이 적응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도 기간 동안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중심으로 컨설팅과 계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법 개정, 늘 열려있어"
그러나 AI 기본법은 산업이나 일상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측면이 크다. 김경만 실장은 "AI 기본법이 완벽하지는 않다"며 "법이 좀 더 발전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을 병행하고, 산업계·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은 "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영향 AI와 고지 의무에 있어 AI 사업자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한 규제보다 불명확한 규제가 더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 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불명확한 법률 조항의 개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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