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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뉴시스 정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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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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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까지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3월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재배품목이나 농지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재배품목 정보는 농자재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대상자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제 재배 현황과 등록 정보가 다를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맞춤형 농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파종·식재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동계 22만6000호, 하계 49만호, 추계 25만2000호의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에 참여했다.

현재는 마늘, 양파, 밀, 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시기다.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재배품목 변경 여부와 농지 추가·삭제 사항을 확인한 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서준한 경북지원장은 "변경신고는 농업인이 직불금과 각종 지원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기본 절차"라며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 정보를 정확히 현행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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