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원이 21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 한 것”이라며 “또 헌법상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을 시행해 기능을 소멸시키려 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어 “즉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다수 군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다”며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형법상 내란죄에 규정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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