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대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라며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내부자에게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범죄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가 택일적, 추가적, 병합적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돼 있다"면서 "내란방조 공소사실과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태양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같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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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라며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내부자에게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범죄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가 택일적, 추가적, 병합적 형태로 공소장이 변경돼 있다"면서 "내란방조 공소사실과 범행의 주체, 시기와 장소, 구체적 행위태양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는 같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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