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헤럴드경제 이태형
원문보기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개시…2월부터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 확대

서울맑음 / -3.9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22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 안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앱을 실행해 장애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신분증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발급 비용은 무료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출력하는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에 발급을 마칠 수 있는 방식은 빠르고 간편하다.

또 다른 방식은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하고 IC등록증을 받은 이후에 IC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서 발급받으면 된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장애인자격 확인이나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고,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에 기반한 것으로, 복지부는 행안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시에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올해 말에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민간사업자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활용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에 문의해 도움받을 수 있다.

또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의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볼 수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