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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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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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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선고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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