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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내란에 해당"
이데일리
성가현
입력 2026-01-21 14:17:12
수정 2026-01-21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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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 내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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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최오현 기자]
결심공판 최후진술하는 윤석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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