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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 점검 서비스

연합뉴스 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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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사전 점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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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맞춰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려동물[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려동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반려동물(개, 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고 싶은 업주는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희망 업소는 ▲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로 운영을 시작하기 전 이런 기준을 안내하고, 시설 등을 점검해 줄 계획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오산시보건소 위생과(☎ 031-8036-6831~6832)로 문의하면 된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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