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1심 선고 공판 시작

경향신문
원문보기

[속보]법원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1심 선고 공판 시작

속보
트럼프 "푸틴,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 수락"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일인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진행에 앞서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당소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법원이 이후 추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범행 주체, 시기, 장소, 구체적인 행위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났으나 묵묵부답으로 들어섰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