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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내란 첫 판단, 한덕수 선고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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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내란 첫 판단, 한덕수 선고 공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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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및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 및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가담 사건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48분께 검은색 정장과 흰색 셔츠, 녹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입정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