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방조한 혐의로 작년 8월 29일 기소됐다.
특검은 당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으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판단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작년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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